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능력자들이 신청하는 카테고리 제외) 현실적으로 진행 해 볼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인 EB-2 와 EB-3 취업이민관련하여 진행하는 절차 및 평균 수속시간에 대해서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적정임금 산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The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를 통하여 해당 직종에 대한 적정 임금을 심사 받게 됩니다.
-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고자 (영주권 스폰을 해 주려고 ) 하는 Job Position 합당한 연봉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단계 입니다.
- 이 기간은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2. 구인광고 (Job Advertisement)
- 첫번째 단계의 적정입금이 확정되고 나면, 라디오나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올려 미국 시민을 채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이 단계는 광고기간과 모집기간을 합쳐 약 2~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3. 노동허가신청 (Labor Certification)
- 미국 연방 노동부에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단계를 Labor Certification 이라고 하고 줄여서 LC 단계라고 합니다.
- 이 과정에서 1단계 적정임금 산출단계에서 정해진 연봉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재정상태를 심사 받게 됩니다.
- 이때 회사의 다년간에 거친 매출 정보, 세금 납부 정보와 같은 회사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 다 검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중소 사업장 에서는 스폰을 서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LC 단계는 보통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만약 회사가 노동부로 부터 오딧 (Audit) 감사를 받게 될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이민허가 신청 (Immigration Petition) _ I-140
- 3단계 LC 단계가 승인 된 후 180일 이내에 미국 연방 이민성에 이민 허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미국 연방 이민성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을 줄여서 USCIS 라고 합니다.
- 제출 하는 이민허가 신청서의 이름이 I-140 이고, 그래서 이 단계를 I-140 단계로 말 하기도 합니다.
- 이 단계는 평균 6~8개월 정도 소요 되지만, 급행으로 진행시 15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급행 수수료는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 미국 이민국의 영주권 쿼터가 닫혀있는 경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에서는 고용주 회사와 신청자의 조건이 이민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합니다.
5. 4단계 이민허가 신청 이후 단계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 미국 내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 미국 밖 다른나라에서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5-1.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시_신분조정신청_I-485
- 보통 I-140 이민허가 신청서를 접수할때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비자 (예를들어 학생비자나 주재원 비자인 경우) 에서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신분을 변경하는 단계 입니다.
- I-485 단계에서는 바이오메트릭이라고 하는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진행 합니다.
- 그리고 영주권 신체검사 허가받은 병원을 통해서 신체검사 받은 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단계는 평균 6~8개월이 소요 됩니다. (I-140 단계와 I-485 단계를 통시에 접수하게 되면 두 단계가 동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두 단계 함께 6~8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랜덤으로 이민국 인터뷰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인터뷰 없이 바이오메트릭 과정 진행 후 영주권 카드를 수령받게 됩니다.
5-2. 미국 외 (한국에서 진행) 거주자
- I-140 서류가 승인이 되면 네셔널 비자 센터 (National Visa Center) 에 서류가 이관됩니다.
- 신청자의 서류 이전이 완료되면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미국 대사관으로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 신체검사는 미국 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받은 뒤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 대사관 인터뷰 통과시 이민비자를 받게 되며, 이민비자를 받게되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최종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 이 과정 또한 약 6~8개월 가량 소요 됩니다.
5-1번 단계 또는 5-2번 단계까지 까지 진행이 되면 영주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이 최소 1년반 ~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 1~2년 사이에 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주권 쿼터 부족 시 이 기간은 무제한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고 마음편하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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