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 대기업 퇴사 후 미국으로 이민간 30대 가장 이야기!!!

미국 와서 살아보고 싶으신가요? 미국 취업을 준비하세요? 아니면 헬 조선에서 탈출을 꿈꾸고 계시나요? 20대 대학 졸업을 앞두신 학생분들, 한국에서 힘든 직장생활 중 미국생활을 꿈꿔보신 분들, 나의 자녀들이 한국에서 나와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미국 미닝, 미국취업, 미국인턴을 주제로 블로그를 개설 하게 되었습니다. 2. 저의 채널에서 주로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취업/이민 관련 궁금한 점을 문의주시면 답변 드립니다. 전문가의 답변이 필요할 경우 이민법 변호사에게 문의 후 답변 예정입니다. (블로그가 충분한 구독자 유입량이 발생된 후 진행 예정)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비자 종류 이민 방법 (이민 카테고리 종류 소개) 한국에서 미국회사로 구직/이직 방법 J1인턴 / J1트레이니 소개 미국 생활 정보 (LA 부근 지역 기준) 한국 대기업을 그만두고 미국에 와서 영주권을 받은 과정 미국 회사로 이직 과정 그 외 취업/이민 과정에 필요한 정보 소개 2. 그리고 갑자기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출신대학 : 아래 대학교들 중 인서울에 위치한 학교의 한곳을 졸업한 공대생 입니다. 경력 : 대기업 4년 (직종:R&D 연구원), 아래 회사 중 한곳에서 근무 하였습니다. 그리고 난 후 일반 중소기업에서 3년근무 후 미국 중소기업으로 (대기업 재직시 관련 직종) 이직. 미국온지 3년 반 만에 영주권 취득 영주권 취득 후 미국 스타트업 회사로 이직해서 현재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 부부 + 아이 한명 이 있는 3인 가족 입니다. 3. 제 채널 /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분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 보겠습니다. 첫째 : 저와 비슷한 배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 미국 취업/이민 을 원하시는 분들 둘째 : 이공계 관련 직장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부늗ㄹ (결혼 전 / 결혼 후) 셋째 : 대학교 재학생 / 졸업 예정자 중 미국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 넷째 : 미국에 자녀를 유학 보내시고...

EB-2, EB-3 미국 영주권 진행절차 및 수속기간 완벽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장 일반적인 사람들이 (능력자들이 신청하는 카테고리 제외) 현실적으로 진행 해 볼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인 EB-2 와 EB-3 취업이민관련하여 진행하는 절차 및 평균 수속시간에 대해서 정리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취업이민 진행 절차 및 평균 수속기간

취업이민 진행절차

1. 적정임금 산출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 외국인을 고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미국 연방정부 산하기관인 The National Prevailing Wage Center 를 통하여 해당 직종에 대한 적정 임금을 심사 받게 됩니다.
  • 회사에서 직원을 고용하고자 (영주권 스폰을 해 주려고 ) 하는 Job Position 합당한 연봉이 얼마인지를 정하는 단계 입니다.
  • 이 기간은 평균 3~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2. 구인광고 (Job Advertisement)
  • 첫번째 단계의 적정입금이 확정되고 나면, 라디오나 지역신문 등을 통하여 구인광고를 올려 미국 시민을 채용가능 여부를 확인하게 됩니다.
  • 이 단계는 광고기간과 모집기간을 합쳐 약 2~3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3. 노동허가신청 (Labor Certification)
  • 미국 연방 노동부에 외국인을 채용한다는 것에 대하여 허가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 이 단계를 Labor Certification 이라고 하고 줄여서 LC 단계라고 합니다.
  • 이 과정에서 1단계 적정임금 산출단계에서 정해진 연봉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회사의 재정상태를 심사 받게 됩니다.
  • 이때 회사의 다년간에 거친 매출 정보, 세금 납부 정보와 같은 회사의 민감한 사항에 대해 다 검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중소 사업장 에서는 스폰을 서주는 것을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LC 단계는 보통 4~5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만약 회사가 노동부로 부터 오딧 (Audit) 감사를 받게 될 경우 3~4개월 정도 소요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4. 이민허가 신청 (Immigration Petition) _ I-140
  • 3단계 LC 단계가 승인 된 후 180일 이내에 미국 연방 이민성에 이민 허가서를 제출 해야 합니다.
  • 미국 연방 이민성 (United State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 을 줄여서 USCIS 라고 합니다.
  • 제출 하는 이민허가 신청서의 이름이 I-140 이고, 그래서 이 단계를 I-140 단계로 말 하기도 합니다.
  • 이 단계는 평균 6~8개월 정도 소요 되지만, 급행으로 진행시 15일 안에 결과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급행 수수료는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 미국 이민국의 영주권 쿼터가 닫혀있는 경우 진행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이 단계에서는 고용주 회사와 신청자의 조건이 이민국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 합니다.

5. 4단계 이민허가 신청 이후 단계는 두가지로 나뉩니다.
  • 미국 내에서 거주하면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
  • 미국 밖 다른나라에서 (한국)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

5-1.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시_신분조정신청_I-485
  • 보통 I-140 이민허가 신청서를 접수할때 I-485를 동시에 접수할 수 있습니다.
  • 현재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비자 (예를들어 학생비자나 주재원 비자인 경우) 에서 영주권자로 미국에 거주하는 신분을 변경하는 단계 입니다.
  • I-485 단계에서는 바이오메트릭이라고 하는 지문채취 및 사진촬영을 진행 합니다.
  • 그리고 영주권 신체검사 허가받은 병원을 통해서 신체검사 받은 후 이민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단계는 평균 6~8개월이 소요 됩니다. (I-140 단계와 I-485 단계를 통시에 접수하게 되면 두 단계가 동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두 단계 함께 6~8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
  • 랜덤으로 이민국 인터뷰를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인터뷰 없이 바이오메트릭 과정 진행 후 영주권 카드를 수령받게 됩니다.

5-2. 미국 외 (한국에서 진행) 거주자
  • I-140 서류가 승인이 되면 네셔널 비자 센터 (National Visa Center) 에 서류가 이관됩니다.
  • 신청자의 서류 이전이 완료되면 신청자가 거주하고 있는 곳의 미국 대사관으로 인터뷰 일정이 잡히게 됩니다.
  • 신체검사는 미국 내 거주자와 동일하게 받은 뒤 인터뷰를 진행하게 됩니다.
  • 대사관 인터뷰 통과시 이민비자를 받게 되며, 이민비자를 받게되면 6개월 이내에 미국에 입국하여 최종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 이 과정 또한 약 6~8개월 가량 소요 됩니다.


5-1번 단계 또는 5-2번 단계까지 까지 진행이 되면 영주권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전체 과정이 최소 1년반 ~ 3년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되나, 대부분 1~2년 사이에 승인을 받습니다. 하지만 영주권 쿼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영주권 쿼터 부족 시 이 기간은 무제한으로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 주고 마음편하게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 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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